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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앞에서 차를 옮긴 음주운전 사건, 법원이 살핀 긴급피난 사정

수원지방법원은 주차장 경사 구간에 남겨진 차량을 옮긴 사건에서 이동 뒤의 조치와 사고 위험, 야간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함께 살펴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옮긴 행위를 판단하면서 이동거리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의 경사 구간에 차를 두고 떠난 상황, 차를 도로에 세운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조치, 사고 위험과 피고인이 당황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피난으로 본 이유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닥친 현재의 위험을 피하려는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판결은 위험을 피할 필요뿐 아니라 선택한 방법이 적절한지,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어떻게 볼지도 살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지하에 있었고 출구로 나가려면 경사진 구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그곳에 계속 멈춰 있으면 미끄러지거나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해 사람이나 차량, 건물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경사 구간을 벗어나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한 뒤 차를 세운 점도 판단에 포함했습니다.

과잉피난 판단에 더해 살핀 사정

법원은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고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조치와 이동 범위를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최소한의 피난행위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가 야간이었고 대리기사가 떠날 때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차량에 사고가 날 가능성을 두고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해도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해 한 과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로펌

이 결론은 판결에 적힌 경사 구간의 위험, 차량 이동 뒤의 조치와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것입니다. 약 10m라는 거리 하나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 면책 기준이라고 판결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짧게 옮기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거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놓인 장소의 위험과 이동 필요성,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은 모두 인정했나요?

법원은 먼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야간에 피고인이 당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과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