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나누는 기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 법원 절차로 해결을 구하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확인된 안내의 핵심은 합의가 없을 때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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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합의에 바탕을 둔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배우자만 이혼에 동의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의 기준은 이혼에 대한 부부의 합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해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 사항에 뜻을 모으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된 협의이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