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목표 사이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기본 원칙과 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연결하고, 그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그 목표들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조항이 밝히는 법의 목적입니다.
목적과 운영 목표의 연결
조문의 흐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행정이 갖춰야 할 성격과 운영 수준을 제시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지향할 기준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높이려는 목표입니다.
조문은 이 목표들을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제1조는 행정 운영의 기준 자체를 법의 최종 목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의 여러 측면을 향상하는 이유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다만 조문이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과 방향이며, 특정 행정 결정의 구체적인 결론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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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를 읽을 때 살필 점
제1조의 네 가지 표현은 각각 따로 떨어진 목표라기보다, 국민 권익 보호를 지향하는 행정의 운영 방향을 구성합니다.
예컨대 행정의 원칙을 확인하려는 독자라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의 목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읽기 방식이지, 개별 사안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이 조항 하나만으로 제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가지 운영 목표는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조문은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 뒤,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제1조의 목적 설명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