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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행정의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에 연결하고, 그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법의 목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즉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하나의 목적 안에서 이어집니다.

네 가지 방향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주성은 행정이 국민과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방향이고, 적법성은 행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제1조는 이 두 가지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 방향들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며, 조문은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연결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네 가지 표현을 따로 나열된 구호로 보기보다 목적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고,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닿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행정 결정의 결과를 미리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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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 운영에서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추구합니다. 제1조는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과 연결합니다.

국민 권익 보호는 제1조에서 어떤 의미로 제시되나요?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입니다. 행정 운영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네 가지 방향을 추구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