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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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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따른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행위 또는 사람의 구분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성폭력행위자’를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구별해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성폭력의 정의는 행위 자체만을 일상적인 의미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점이 성폭력행위자의 정의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되,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기준입니다. 가령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각각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의 ‘성폭력’은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하나요?

이 조항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률상 범위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구분의 핵심은 한쪽이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이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