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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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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차이: 능력 상실·미약과 자의적 유발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각각 불벌과 형 감경을 정하고, 위험을 예상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정도에 따른 구분

조문이 살피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심신장애로 이 가운데 해당 능력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불벌로 다루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없음’과 ‘능력이 약해짐’은 같은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나 감경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문은 장애와 함께 관련 능력이 없었는지, 미약했는지를 나누어 각기 다른 법적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제한을 둡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능력 상실에 따른 불벌과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은 위험을 예상했는지와 스스로 장애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요건으로 삼습니다.

둘 중 하나만 확인된 경우까지 조문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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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감경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합니다.

해당 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1항의 불벌 규정에 해당합니다.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안의 구체적 판단과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