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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어떻게 이뤄질까

폭행·상해 사건의 배상명령은 피해자 신청에 따라 형사공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상 대상은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입니다.

형사판결 안에서 다루는 배상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절차 대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폭행·상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상해 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유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폭행 사건으로 물건이 직접 파손되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런 손해의 배상을 형사재판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배상명령의 취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명령할지는 사건 유형과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면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별도로 내려지는 손해배상 판단이 아니라, 유죄 판결과 결합해 피해배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어떤 손해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중 법에서 정한 유형에서는 위자료도 명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