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CODA의 치과 교육 중단 보고, 대상과 범위는?
CODA는 2020년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 중단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과 보고 범위, 다른 학년의 추후 검토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CODA는 2020년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상황에서 인증된 모든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 마감은 2020년 5월 15일이었으며, 보고서는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만 다루도록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제출 대상과 보고 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출 의무는 CODA 인증을 받은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됐지만, 당시 임시 유연성 지침은 2020년 졸업반에 한정됐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체가 제출하더라도 모든 학년의 영향을 보고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보고 범위와 추후 검토 가능성
CODA는 다른 학년의 교육 중단 영향도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제출 보고서에 다른 학년의 내용을 포함하라는 지시와 구별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은 2020년 졸업반으로 한정됐고, 다른 학년은 그해 여름 이후 검토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가령 인증된 치과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중단 보고서를 준비한다면, 제출 여부는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고 내용은 2020년 졸업반에 대한 영향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예시는 당시 지침의 대상과 범위를 구분한 설명이며,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나 요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삼성동치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프로그램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나요?
보고서 제출 지시는 CODA의 인증을 받은 치과·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됐습니다. 정해진 기한은 2020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학년의 영향을 담아야 했나요?
아닙니다. 보고 내용은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제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른 학년의 영향은 이후 여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