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핵심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세 용어는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짚는 서로 다른 법률상 구분입니다.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특히 성폭력의 정의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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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와 그 조항이 참조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입니다. 이 법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자라는 말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가령 어떤 행위가 참조된 조항의 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 법률상 용어는 행위 자체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예시는 정의의 구분을 설명할 뿐, 특정 상황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상 정의에서 핵심은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