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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만남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질까?

상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만남 사실과 책임 판단은 구분됩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의 혼인 상태가 쟁점입니다.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만남의 존재와 함께 책임 판단에 필요한 사정들을 살펴봅니다.

만남 이후에 살펴보는 쟁점

먼저 문제 된 관계가 시작될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만났다는 사실과 별개의 질문입니다.

또 그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연관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문은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이 있었다는 점은 같더라도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 시작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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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단과 위자료 액수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원문은 책임이 인정된 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남 사실만으로 책임이나 배상액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도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도 쟁점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살펴보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책임 판단의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