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행위, 조항이 정한 요건은 무엇일까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목적, 법령이 정한 공공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요건으로 들며 처벌 범위도 함께 제시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사람이 법령에 정해진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인용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조항을 이해할 때는 목적·장소·행위라는 세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항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먼저 목적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인지입니다.
다음으로 장소는 아무 공공장소나 뜻하지 않습니다. 인용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듭니다.
행위는 그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와,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조항의 문구는 단순히 공공장소에 들어간 상황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목적과 법정 장소 및 행위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황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용 조항의 요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목적과 해당 장소인지,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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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조항에 적힌 요건이 모두 갖춰지나요?
인용된 조항은 장소 출입만을 따로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령에 정해진 공공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이라는 내용을 함께 규정합니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인용문은 해당 공공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침입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확인할 범위
여기서 설명한 요건과 처벌은 해당 웹페이지가 인용한 조항의 내용입니다. 이 인용만으로 현재 법령의 개정 여부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