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살펴보는 기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와 기간도 확인합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이행 횟수로 보는 기준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입니다.
다른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입니다.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결정 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되면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누리집에 게시되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이행명령의 존재와 그 뒤의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개 목록과 기준은 전주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기준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이뤄집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간은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채무액과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