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바뀐 보이스피싱 피해금, 어떤 기준으로 돌려받을까
2026년 7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환급의 형태와 혼재 자산의 평가 기준, 매도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도록 금융위원회의 2026년 7월 시행령 개정안이 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예고 당시 제시된 제도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환급 여부나 결과를 확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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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자산의 형태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개정안은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지급하도록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기준을 둡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지급정지됐다면, 환급 기준은 원래 피해금의 형태가 아니라 그때 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가 됩니다. 이는 개정안의 일반 기준을 풀어 쓴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판단이나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자산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전과 가상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평가 시점은 지급정지 때이며,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지급하는 원칙과 혼재 자산의 금액 산정 기준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해 본 적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매도지원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도록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환급 형태와 매도지원 방안은 서로 다른 선택지로 설명됩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이 2026년 3월 31일 공포됐으며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래 기준은 그 입법예고 자료에 적힌 제도 설계를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된 가상자산은 반드시 가상자산으로 환급되나요?
개정안은 가상자산으로 바뀐 피해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거래에 익숙하지 않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전담기관이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합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으면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입법예고안은 가상자산을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고,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환급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