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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누구를 뜻할까? 용어의 의미와 법적 판단의 차이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교제를 이어간 사람을 가리킨다는 원문의 설명입니다. 다만 호칭과 재판상 부정행위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녀’는 교제 상대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간 사람을 가리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용어의 뜻을 풀이한 것이며,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범위

원문은 ‘상간남’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교제 중인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루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간통을 직접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한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정황이 간통을 직접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부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친분이 있는 이성과 기차를 함께 타고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제시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호칭이나 단일한 만남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살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라고 불리면 법적 책임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원문에서 ‘상간녀’는 특정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풀이되며, 그 호칭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책임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정황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간통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간통보다 넓은 범위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직접적인 간통 증명은 없었지만 다른 정황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동행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