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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채권자의 인지 보정과 사건 기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이미 낸 인지액을 반영해 차액을 보정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처리와 보정 뒤 기록 송부,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도 함께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소송기록은 관할법원으로 보내지고,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73조가 정한 처리 방식입니다.

보정 대상은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입니다

보정액은 소장을 낼 때 필요한 인지액 전부가 아닙니다.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나머지를 뜻합니다. 발령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된 채권자에게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했다면, 기준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앞서 납부한 인지액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으며, 여기서는 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미보정과 보정 뒤의 처리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그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과 요구된 보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상 중요합니다.

인지가 보정되면 채권자가 기록을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바로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송부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독촉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도 다시 내야 하나요?

소장에 요구되는 인지액과 신청 단계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을 보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의 납부액입니다.

이미 낸 금액을 포함해 전액을 다시 보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지 보정이 끝난 뒤 채권자가 소송기록을 보내나요?

아닙니다. 인지 보정이 완료된 뒤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