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모아 운용해도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까?
집합투자는 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 등을 모아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결과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상 제외 유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금전이나 다른 재산적 가치를 모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라면 집합투자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제외 유형도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집합투자를 가르는 요소
정의에는 서로 맞물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제공하는 투자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은 재산은 가치가 있는 금전 등에 해당하고, 운용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은 채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결과가 투자자에게 배분되어 귀속되어야 합니다.
가령 여러 투자자가 재산을 모으고, 운용자가 투자자들의 일상적인 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뒤 결과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금 모집뿐 아니라 운용 방식과 결과의 귀속까지 함께 살펴야 정의의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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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외 유형도 있습니다
자료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여러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수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도 제외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49인 이하’라는 숫자만 떼어 적용하기보다, 해당 법률에 따른 사모 방식이라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계나 특정 혈연관계 집단을 위한 사업 등도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모든 공동 자금 운용에 적용되는 일반 예외라는 뜻이 아니라, 법령에 적힌 유형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 수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집합투자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지,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지와 법률상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투자자가 49인 이하이면 모두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자료가 제시한 제외 사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수 49인 이하의 사모펀드입니다. 인원수 외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