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법무사법 제2조에서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를 위임 사무로 정하고,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신청 대리를 각각 구분해 열거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가운데 조문에 열거된 유형입니다. 확인되는 항목은 법원·공소청에 제출할 서류와 두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 등기나 다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입니다.
여기서 ‘작성’과 ‘대리’는 조문상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일은 서류 작성 항목에 해당하고,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신하는 일은 별도의 대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업무를 같은 것으로 뭉뚱그리기보다 맡기려는 일이 어느 유형인지 나누어 보는 것이 조문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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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뢰하려는 일이 등기 신청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인지 신청 자체를 대리하는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공소청에 낼 문서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도 제출 서류 작성인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서류 작성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업무 유형을 구분하는 예시이며, 개별 사건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업무가 위임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며, 제2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서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뢰할 일을 구체적인 서류 작성이나 신청 대리로 표현하고, 해당 유형과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맡기는 모든 일은 같은 종류인가요?
아닙니다. 제2조는 법원·공소청 관련 서류 작성,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 대리를 서로 구분해 열거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 대리는 같은 업무인가요?
조문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나눕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등기 사건 신청을 대리하는 일을 각각 어떤 내용으로 맡기려는지 구체화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