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는 삭제 지원, 그리고 신고·상담·관리 등 각 센터에 구분해 규정된 업무를 정리합니다.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올라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은 뒤 이어지는 상담·관리 업무와 중앙 차원의 협력·운영 업무는 법 조문에서 구분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 범위입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상담에 관한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률이 정합니다.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중앙센터 업무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지역센터는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같은 역할이 더해져 있습니다.
법 조문에 적힌 업무를 확인하려면 수원성범죄변호사 제7조의4의 중앙센터 업무와 지역센터 업무를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이는 법률상 역할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어떤 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법률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지역센터의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