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 때 누가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청구 주체와 두 소멸 기간을 정합니다. 3년과 10년은 각각 다른 기준일에서 계산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 시점은 서로 다른 두 기준으로 나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는 3년,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
3년 기간의 출발점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입니다.
반면 10년 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같은 날짜에서 함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행위가 일어난 때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다르다면, 법 조문은 각 기간에 서로 다른 기준일을 둡니다. 이 설명은 기간의 기준을 구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 날짜가 언제인지 판단하는 문제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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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는 청구 주체를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에 적힌 두 소멸 기간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년은 침해를 알게 된 날에 시작하고,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에 시작합니다.
조문은 두 기간의 기준 시점을 각각 나누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