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변호사 작성 고소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관한 원문 설명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나 변호사 선임이 접수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없어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자체도 접수 요건은 아닙니다.
서면과 구술, 무엇이 다른가요?
서면은 고소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구술은 말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라는 문서가 반드시 변호사의 작성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문은 두 방식을 설명할 뿐, 개별 사건에서 접수가 가능한지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문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고소 방식이 무엇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원문은 준비 과정에서 사건의 일시와 행위, 피해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접수 요건과 별개인 준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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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고소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은 접수 요건이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드시 종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가 필수라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