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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노트

병원 방문을 앞두고 확인할 진료·예약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 선택부터 상담 준비와 이용 절차까지 알아둘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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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행위, 상해는 결과: 다친 사실이 꼭 있어야 폭행일까?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폭행에 상해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해가 동반되면 처벌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실제로 다친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그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보는 기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진 불법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말합니다.

상해는 행위 뒤에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결과를 뜻합니다.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는지만으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폭행 행위와 상해 상태를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며, 자료는 그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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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됩니다.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상해 여부는 폭행의 성립에 필수인 조건은 아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죄와 처벌 절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자료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와는 처벌 의사의 효력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