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처분을 심판청구해야 할까
조심 2020서0379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신고와 납부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특정 사업장의 확정신고분에 관해 납세의무가 신고로 확정됐다고 보고,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한 행위와 다툴 처분은 구별됩니다
심판청구는 세금 신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재결에서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 등의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재결이 제시한 구조는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대한 이견과 심판청구의 직접 대상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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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적용된 범위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뤘습니다.
그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신고·납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 재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설명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도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무엇을 다투려는지와 그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재결에서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투는 경로로 설명한 것은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에서는 해당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점을 들어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이 재결은 먼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해당 사건에서 확정신고분을 판단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