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세 범주를 아우른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마약은 그중 한 범주이며, 법률에 열거된 주요 예와 일부 제외 조건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개하는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약은 세 범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범주의 크기입니다
‘마약’은 마약류 전체를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의 한 갈래입니다. 법률 용어를 읽을 때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놓으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전체 범위와 마약 범주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을 듭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열거된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에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고,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혼합물질과 혼합제제에도 별도의 제외 조건이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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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읽을 때 살펴볼 점
양귀비나 아편은 ‘마약류’ 세 범주 전체의 예가 아니라 그중 ‘마약’에 관한 예입니다.
반대로 마약류라는 표현은 마약 외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괄합니다.
개별 물질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이 용어 구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안내가 인용한 법률상 정의와 각 항목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한 범주입니다.
양귀비와 아편은 마약류 전체를 가리키는 예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에서는 양귀비와 아편을 마약 범주의 예로 설명합니다.
아편에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를 제외하는 조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