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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조문이 정한 경로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규칙 제2조가 정한 여러 수리사유와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이나 자수 접수 외에도 사건의 송치와 이미 진행된 사건의 재기 등 여러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는 조문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 사건을 군검찰 사건으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규칙은 수리사유를 하나의 시작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건이 군검찰에 들어오거나 다시 이어지는 여러 절차를 함께 규정합니다.

최초 접수 외에 송치도 포함됩니다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가 수리사유에 들어갑니다.

조문은 이에 더해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열거합니다.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조문에 정해진 기관 간 송치 등 다른 사유로 사건이 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적힌 요건과 해당 사건의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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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된 사건과 군사법원 절차

규칙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도 수리사유로 둡니다.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해 법률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사건의 병합·이송·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등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리사유가 최초 신고나 접수뿐 아니라, 이미 있던 사건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시 진행되거나 이어지는 경우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조문은 수리사유를 정한 규정입니다.

특정 사건이 실제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목록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확인한 페이지는 해당 조문을 2026년 10월 2일 개정본으로 표시하며,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다른 수사기관 등의 송치처럼 고소·고발 외의 사유도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도 다시 수리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규칙은 일부 불기소·중지·공소보류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법률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을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