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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담당 판사와 협의회 구성 기준

간이회생에서 개인 채무자 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지만, 사업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은 법원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구성하지 않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판사 기준과 협의회 구성 기준은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담당 판사 기준은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을 합의부가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 채무자 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인 사건이 언제나 단독판사에게 배당된다고 단정하는 뜻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간이회생 사건에서 누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정해 주는 정보는 아니므로, 실제 담당자를 이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회는 원칙과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간이회생에서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기준에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말은 구성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이라도 협의회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가 고려 항목이 됩니다. 다만 이 항목만으로 특정 사건의 구성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은 반드시 단독판사가 처리하나요?

기준은 개인 채무자 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독판사가 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만들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사건이라는 점만으로 협의회 구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